사회 사회일반

불법 입출국 알선 브로커 214명 검거…허위초청·제주도 무단이탈 등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 마사지업소, 성매매업소, 건설현장, 농장으로 취업 알선

불법체류자 신분 악용한 사기, 공갈 등 생활반칙 범죄자도 적발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입출국 알선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체류자격 연장 등을 조건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국내외 브로커 2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로커들의 국적은 한국인이 68.7%(14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10.3%(22명), 베트남인 7%(15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불법취업 알선(60.8%)과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33.2%),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6.1%)의 수법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취업 알선은 국내외 브로커가 연계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공항에서 만나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등으로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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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령회사를 세워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나 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허위초청 브로커도 적발됐다. 강제퇴거 전력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이 브로커로부터 위조 여권이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한 서류 위변조 사례도 있었다.

관광객을 가장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하거나 화물선 선원으로 승선했다가 허가 없이 입국하도록 한 국내외 브로커들도 적발됐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각종 사기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생활반칙 범죄자 55명과 불법 입국한 외국인 72명 등 426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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