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소규모 유휴공간 민간에 맡겨 되살린다

거점확산형 지역재생 사업 추진

市, 수익금 일부는 공익목적 투자

서울시의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구 무교동의 공터에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영화관 ‘미니시네페’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의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구 무교동의 공터에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영화관 ‘미니시네페’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내에 방치돼 있는 정부·시·자치구 소유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확산형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조직이 지정된 시내 소규모 유휴공간을 무료 또는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의 일부는 공익 목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거점확산형 지역재생사업 계획 및 시범사업 지역(1~2곳)이 올 상반기 중 확정돼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후 관련 법령·조례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역재생사업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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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고가도로 하부, 지하도로, 방치된 빈 땅 등 시내의 활용도가 저조한 유휴공간 10곳에 영화관, 문화공연 공간 등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도 5월 중 시민 공모를 통해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프로젝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서울시는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1곳당 1,000만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거점확산형 지역재생사업 도입 취지에 대해 “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거점확산형 지역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거주자들에게는 도로·공원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휴식·소통·건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작은 규모의 공간들도 필요하다”며 “도시 내 비어 있는 공간에 적절한 콘텐츠를 구성해 활성화시키면 해당 지역의 활성화 및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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