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

정씨, “아이 보게 해주면 귀국 의사 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정유라/연합뉴스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정유라/연합뉴스


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정씨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정씨의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정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은 정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법원은 “정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돈세탁이나 금융관련부정 행위가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라며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혀 정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한국 정부가 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덴마크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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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가지 않았다”며 “학교나 내 전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시험을 본 적도 없다”며 “교수들과 어떤 연락을 가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지원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그게 K스포츠재단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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