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난위험시설’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통과

소형주택·기업형임대주택 포함 최고 35층 1,141가구로

오는 6월 건축심의 신청 예정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위치도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위치도




지난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 15년간 방치되어온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644 일대 강남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준공된 후 4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3번의 시공사 변경, 조합임원 해임, 여러 건의 매도청구 소송,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재정 지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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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은 재건축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체육시설,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하고, 소형·기업형 임대주택 도입했다. 예정법적상한용적률 406%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남아파트는 오는 6월 건축심의, 8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내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기존 876가구에서 소형주택(127가구)·기업형 임대주택(270가구) 포함 총 1,141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시흥대로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입지한 구역의 특성을 살려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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