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신종 담합 수법을 사용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사(社)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을 써내 평균 투찰금액을 낮추면 미리 정해놓은 1개사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건설사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내는 식이다. 예를 들어 원주~강릉 고속철도 2공구 5번 공종 투찰률을 보면 KCC건설(54.28%), 현대건설(54.55%), 두산중공업(54.74%)은 다른 입찰자들이 예상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73.68%)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써냈다. 때문에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72.6%로 낮아졌고 경쟁 업체보다 낮은 투찰률을 제시한 한진중공업(73.417%)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담합을 통해 이들은 입찰이 부쳐진 7개 공구 중 각각 한 개씩 총 4개 공구(낙찰 금액 5,871억8,000만원)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이 216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CC건설(163억3,000만원), 두산중공업(161억100만원), 한진중공업(160억6,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가중치가 적용돼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