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 4월 고시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는 만큼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며 “또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는 앞서 지난 2015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