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책 보니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로 전 금융권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국내 경기둔화 발생시 대출받은 사람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얘기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우선 지난 1분기 가계 부채 현황부터 살펴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온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속보치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지난 3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은행권의 경우 지난 2년간 매년 1분기 가계대출이 10조원씩 불어났는데, 올해 1분기에는 6조원 가량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다만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올해 1분기 8조원 더 늘어나 지난해보다 증가액이 1조원 넘게 더 많았는데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는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원 정도였는데, 한 달전 4조원에 비해 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앵커]

Q.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상황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저소득 서민층이나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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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월 이후에 이사철 수요 등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뿐만 아니고 금융권 스스로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Q. 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는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 증가세를 옥죄고, 이로 인한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연체부담 완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이번 대책은 크게 연체 발생 전 후로 나뉘어지는데요. 연체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연체가 이미 발생한 대출자는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연체 발생 전인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업이나 폐업, 병환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원금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가 동안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 금융위는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대출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지원을 위해 금융회사가 소득, 주소지 등 대출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은 우선 하반기 은행부터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앵커]

Q. 연체 징후가 나타나는 대출자를 꼼꼼히 파악해서 상환유예 등으로 채무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대한 지원은 우선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금융회사는 앞으로 연체 대출자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차와 상담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야 하고, 채권매각도 금지됩니다.

또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대출자가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팔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캠코 등을 통해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혜택도 강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채무조정 시 상환유예는 최장 3년인데 이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금융위는 연체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시·설명하도록 유도해 대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KDI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산정기준, 내부통제장치 등을 담은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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