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측 "安 부인 김미경, 카이스트에서도 특혜 받아"

"채용 과정부터 재직 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

학과 내 교수회의 과정 생략된 채 최단기 채용

10개월 간 강의도 하지 않고 7,461만 원 수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왼쪽) 교수가 21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앞두고 식당 이용객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왼쪽) 교수가 21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앞두고 식당 이용객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카이스트 특혜 채용 의혹을 지적하며 “채용 과정부터 재직 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 투성이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 후보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를 교수로 직접 추천까지 했던 정문술 미래 산업 회장이 김 교수의 채용 과정에도 역할을 한 게 확인됐다”면서 “정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안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임명한다는 추천서까지 가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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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대변인은 김 교수의 채용 과정이 전례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김 교수의 채용은 2008년 2월 2일 지원서 접수부터 2008년 3월 26일 이사회 의결까지 전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면서 “실제 2007~2009년 3년 동안 의과학대학원 신규교수 6명 중 가장 단기간에 교수채용이 되었으며, 이는 안 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서남표 총장 하에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 내 교수회의를 거쳐 교수 채용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김 교수의 경우) 학과 내 교수회의 과정조차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동안 얻은 각종 특혜 또한 지적했다. 그는 “김 교수는 호봉승급 특혜도 받았다”며 “입사 6개월 만인 2008년 11월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 승급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른 교수는 3년 걸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간 강의도 하지 않고, 논문 발표 실적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10개월간 7,461만원을 수령했다. 카이스트 교과과정 운영지침 21조에 따르면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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