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개월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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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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