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직원 복직 불가"

권익위에 결정취소 청구 소송 제기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제품의 결함을 제보했다가 해임 처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제품의 결함을 제보했다가 해임 처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제품의 결함을 제보했다가 해임 처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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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권익위는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 옳지 않다며 그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국토교통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HS)·언론 등에 신고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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