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서 숨진 교사, ‘순직군경’으로 인정…“형평성 반하지 않아”

세월호서 숨진 교사, ‘순직군경’으로 인정…“형평성 반하지 않아”세월호서 숨진 교사, ‘순직군경’으로 인정…“형평성 반하지 않아”




세월호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행덩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아무개(당시 32살)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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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판사는 그러면서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 판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산림청 공무원이나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가 숨진 지자체 공무원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법원]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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