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잠실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운데 관세청은 뇌물죄 확정 시 잠실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24일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를 박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초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며 입찰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7억원, 28억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롯데는 70억원은 돌려받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대가성 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롯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잠실면세점의 영업권이 취소되면 롯데는 연 1조원대 매출을 잃게 된다. 또한 이익의 90% 이상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지하는 롯데호텔의 상장 자체가 어려워진다. 롯데호텔 상장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구상에 차질이 빚어진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