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왕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관련기사



한편 의왕시는 이에 앞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초에 사전 영치를 예고했고 18∼20일 사흘 동안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중 98대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 예고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