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판다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금감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5일부터 시행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계속해서 추심을 받는 피해를 받아왔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