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집도의 강 모 원장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후 심성지를 일으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바 있는데, 이후 신해철 유가족들은 K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한편 형사재판은 검찰 측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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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