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을 이용, 공사장 내 흙과 모래를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안성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고장 난 자동식 세륜 시설 등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 운반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곳에 대해 형사 입건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관련 법 위반 행위 14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 조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