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경보 발령 시에는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시는 ‘대기오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황사) 경보 발령 시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파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기오염경보 발령문을 팩스로 전송하게 된다.
대기오염 경보는 경기도 전역에 대해 4권역으로 나눠 발령되며 평택시는 용인, 안성, 이천, 여주를 포함한 남부권역으로 포함되어 이 중 1개소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경보가 발령된다.
대기오염경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시민은 시청 환경위생과에 전화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