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학교재 추가 구매 안 하면 위약금”…고객 두 번 울린 텔레마케터 구속

엉터리 영어교재로 500여명에게 13억원 뜯어내

임모씨가 판매한 엉터리 영어교재. /사진제공=노원경찰서임모씨가 판매한 엉터리 영어교재. /사진제공=노원경찰서


엉터리 어학교재를 판매한 뒤 고객들에게 다시 접근해 환불을 미끼로 또 교재를 판매한 텔레마케팅 사기범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임모(3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65명에게서 13억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5년 전 자신에게 전화로 어학교재를 구매했던 이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였다. 임씨가 판매한 교재들은 대부분 영어교재였고,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 수준의 부실한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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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고객들에게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 구매금액까지 환불조치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 경찰은 임씨와 공모한 출판사 대표 김모(55)씨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30∼40대 직장인으로,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어학교재를 구매하려다가 두 차례나 피해를 봤다”면서 “환불을 미끼로 수백만원대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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