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순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박근혜 재판과 함께 선고"

법원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내리기로 했다.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겠지만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의 형량 구형 순서로 진행한다. 형사합의22부는 다음달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도 맡고 있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변경해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장씨 등의 공범으로 추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재센터 후원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주기로 약속한 뇌물 433억원의 일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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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영재센터 설립과 후원금 계약 과정을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장씨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동계 스포츠 영재 육성 계획을 얘기하길래 좋은 사업으로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해줄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장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 연락해 모든 일을 다 했고 나는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영재센터 설립과 삼성의 후원 과정을 주도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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