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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묵시적 합의”

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묵시적 합의”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 씨(36·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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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권 씨는 업주 신 씨와 공모한 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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