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제작사? 운전자?...국토부, 자율차 보험제도 연구 착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 책임을 어떻게 나눠 보험처리를 해야할까.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 배분 방안이 마련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