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A사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대면·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때 ‘보복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