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만원으로 책정된 후 22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 납부 기간에 내면 20%를 깎아줘 3만2,000원이면 된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주정차 적발에 따른 벌점도 없다.
우리나라의 불법 주차 과태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8만원으로 강력하다. 일본(14만원)과 프랑스(12만원), 미국(10만원) 등도 모두 우리보다 높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보니 주차비가 비싼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주차료가 가장 비싼 강남구가 45만5,971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 25만3,146건, 중구 17만3,336건, 마포구 14만3,838건 등이었다.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은 주로 땅값이 비싼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이다. 운전자들이 비싼 주차료를 내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불법 주정차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7만2,000원 수준으로 올랐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과태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