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모두 없앤다

행자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칸 내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수 놀라는 대목 중 하나다.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악취나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았던 당시에는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 등을 사용해 하수관 막힘이 종종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휴지통을 두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한 지금까지 불필요한 관습을 그대로 이어올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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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 변기 칸 내 휴지통은 없애는 대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의 경우엔 위생용품(생리대)수거함을 비치,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장실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때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 이용자 인권 보호에 신경 쓰기로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 문화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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