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사 부동산·파생상품 투자 규제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품 안내 자료 만들기 의무화

실손보험 중복 확인 안하면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2일 규제를 완화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험사는 외화자산과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된 사전적 한도규제가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외국환 거래의 경우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 규제를 받고 있다.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벤처캐피탈과 리츠,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등 투자 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상품의 자율성도 커진다.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방카 상품)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자율판매, 예외적으로 신고·사후 감독이 명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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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보험안내 이해도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할 때는 중복 가입됐는지 확인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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