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그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은 논란이다. 유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신문 등의 자료를, 피해입증은 진단서나 처방전·진료기록부·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난 1975년 시작됐는데 그동안 대규모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