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3일 박 前대통령 첫 공판…최순실과 함께 법정 설듯

朴, 계속 혐의 전면부인

崔 '朴과 재판 부담감' 토로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오는 23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순실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과 합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죄 공판 첫 준비기일을 2일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 제출 증거가 방대한데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준비기일만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속한 재판 의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1회 공판 이후로는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신문을 진행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강요 재판과 병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며 공소장 내용의 일부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검찰에 요구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서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받은 사실과 SK그룹에 지원을 요청해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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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같이 재판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분리 심리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뇌물죄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증인이 전부 중복돼 그 부분을 함께 심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 접견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갇혀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최씨를 이감시켜달라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이감이 재판부 권한인지 의심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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