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양시, 내달까지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시행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다음 달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의 지방세 지난해 체납액은 4월 말 기준으로 284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억여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되어 426대에 이르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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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시장은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은 물론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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