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투표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7개소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자격증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관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 된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또한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