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조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 동참하고 있는 연대보증 금지가 대부업 전체로 확산되면서 전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고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