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전투표소 내 촬영' 등 엄중 단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해도 처벌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옆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영종도=권욱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옆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영종도=권욱기자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지를 촬영한 A(43·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열릴 사전투표와 관련해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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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내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관리관(투표사무관)이 제지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 3일부터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전국 3,507개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경찰은 하루 1만9,596명의 경력을 동원해 사전투표소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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