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리얼미터 과태료 1,500만원

여심위, 공표·보도 전 미등록 31건, 왜곡보도 8건 등 총 55건 조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4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기 전에 이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여심위는 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방송에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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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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