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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옮은 결핵·잠복결핵 연간 250명

질병관리본부, 감염자 조사·관리 강화해 결핵발생률 낮출 것

결핵에 걸린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전파된 결핵·잠복 결핵 환자가 연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결핵에 걸린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전파된 결핵·잠복 결핵 환자가 연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결핵에 걸린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전파된 결핵·잠복 결핵 환자가 연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전염성 결핵 환자가 1명 이상 발생한 15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집단 내 최초 결핵 발병자를 직종별로 구분한 결과 간호사가 76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조무사 34명(19.7%), 의사 23명(13.3%), 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기타 의료자 40명(23.1%)이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견된 환자 173명과 동일한 공간에서 주당 8시간 이상 함께 한 직원·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8명이 결핵 환자로, 242명이 잠복 결핵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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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9.7%, 30대 19.5%, 40대 25.4%, 50대 37.4%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염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간호사 123명(50.8%), 의사 22명(9.1%), 간호조무사 16명(6.6%), 기타 의료종사자 68명(28.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는 감염자가 없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결핵 역학조사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전염성 결핵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시행해왔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돼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근무 기간 중 1회에 한해 잠복 결핵 감염 검진도 의무화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검진 의무화는 결핵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시설 조사, 감염자 치료·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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