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70대 선거인 B씨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B씨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본인을 대신해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도록 했다.
A씨의 행위는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