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줄인 대신 원심에 없던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소아성애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제자인 B양을 추행하는 등 8개월 동안 교실에서 모두 7차례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6년에도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교실과 학교 관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실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지만 2002년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전문의도 “A씨는 소아성애증으로 진단되고 병증이 심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대전=박휘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