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환경부 등, 165곳 단속 결과 93곳 126건 위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다”며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 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4∼2015년 이 곳 일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환경부 등은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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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했다.

총 126건의 위반사항 중 대기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기타 분야 3건 등이었다.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총 37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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