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다”며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 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4∼2015년 이 곳 일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환경부 등은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했다.
총 126건의 위반사항 중 대기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기타 분야 3건 등이었다.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총 37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