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