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선물 괜찮나요?’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 스승의 날 앞두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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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카페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지와 어린이집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조금 다르다. 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지난해 말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만 구성원은 제외한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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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구분하기가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이 국공립·민간·가정·공공형 등으로 나뉜 점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립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 여부를 살펴야 하는 만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등을 통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미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혼란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인 만큼 어린이집에서도 건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선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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