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과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관내에 있던 한 ‘사무장 병원’ 병원장 정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총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정씨에게 자신의 부인과 장모에게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게 하고, 장인의 어머니는 2년 반 넘게 요양병원에서 무료로 입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사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사례 내지 편의제공조로 거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