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서울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7,000건이 넘는 흡연 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105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유예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올린 자치구는 1,710건을 단속한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563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동대문구(438건)·노원구(430건)·종로구(414건)·광진구(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환경 개선을 벌였다”며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 시간당 5.6명으로 86.1%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