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인사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000 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면서 “현행법하에서는 방법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