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국민 소통의 창구다.
이번에 시행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들이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준다.
이동신문고에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