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 2명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면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처장이 이들 여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호를 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정규직이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들 기간제 여교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특히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당초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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