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과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을 덮쳐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국내 제조·판매책 이모씨 등 여섯 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 ‘짝퉁’을 공급한 이가 김씨였는데 압수 당시에는 그를 잡지 못했다.
특사경은 경찰청 협조로 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김씨를 ‘적색수배자’로 올렸고 중국 인터폴이 김씨의 출국 사실을 우리 측에 알리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체포한 첫 사례”라며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강력·조직범죄 사범과 고액 경제사범을 잡을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