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100억대 짝퉁 공급 '중국 왕사장' 검거

특허청, 인터폴과 공조로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중국 옌타이발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하나둘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다.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들은 50대 중년 남성이 보이는 순간 ‘중국 왕 사장’으로 알려진 김모씨임을 직감했다. “체포해”라는 말과 함께 특사경과 공항경찰대는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과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을 덮쳐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국내 제조·판매책 이모씨 등 여섯 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 ‘짝퉁’을 공급한 이가 김씨였는데 압수 당시에는 그를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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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경찰청 협조로 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김씨를 ‘적색수배자’로 올렸고 중국 인터폴이 김씨의 출국 사실을 우리 측에 알리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체포한 첫 사례”라며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강력·조직범죄 사범과 고액 경제사범을 잡을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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