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뜨거운 감자 '마진 과세' 중고차부터 도입하나

민주당 중점 법안…文 공약에 반영

매매상 이중과세 부담 줄어들지만

마진 남지 않는 경우도 세금 내야

1715A8 부가가치세 마진과세 개요


지난 4월 중고차매매업자들의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캠프의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인 이용섭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중고차매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 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중고품 마진 과세 도입으로 중고품 거래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부가세 마진 과세’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당론으로까지 채택했던 중점법안이기 때문이다. 마진 과세는 전체 상품가격이 아니라 마진(판매가격-구매가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중고품·골동품·예술품·수집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줄이고 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매매상들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제(유사)매입세액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공제율이다. 일반 상품(취득가액×110분의10)보다 중고차(취득가액×109분의9)의 공제율이 낮은데 정부는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 제도도 오는 2018년 일몰 예정이다. 중고차매매상들은 중고차 부가세 부과 방식이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이미 부가세를 낸 자동차를 중고로 중개하는데 다시 전체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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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동안 마진 과세 도입을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는 “마진이 남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게 되는 역마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제도는 마진과 손실을 합쳐서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에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마진 과세에서는 손실판매에 대한 환급이 없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급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결국 공약이 추진되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마진 과세는 이중과세 방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막대한 추가 행정비용,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차라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부가세공제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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