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74억 경영비리로 재판에

<YONHAP PHOTO-2022>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은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8      yatoya@yna.co.kr/2017-04-28 10:18:39/<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74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허위 인세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05~2014년 59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별도 회사에 김영사가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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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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