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에 처음 시행돼 올 5월 현재 540개사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추가했다.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989개에서 3,337개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기업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