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융사 과태료 3배 인상…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앵커]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재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한도가 높아지는 대신 같은 위반 행위에는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고 면제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앵커]

오는 10월부터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줄이려는 겁니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인의 경우 임직원은 부과 한도가 2,000만원, 대주주인 경우는 5,000만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은 지불 능력을 감안해 현행 1,000만원 부과 한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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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영세한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저축은행, 신용정보 등도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기본부과율을 없애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직자에 대한 제재권한에 맞춰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훈규carog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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