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