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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지식재산권 소송설에 "소장 수령 못 해"

위메이드(112040)는 전날 보도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 제기’ 설과 관련, “보도 이후 현재까지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18일 해명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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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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