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재 원장 비선진료 1심 재판 집행유예

김영재 원장 집유, 부인 박채윤 대표 실형

"잘못 시인한 점, 건강상태 고려" 법원 판단

위증혐의 정기양·이임순 교수는 각각 실형·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1심 결론이 18일 나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 가운데 첫번째 재판 결과다. 이들은 혐의를 시인한 점이 참작돼 대부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박 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징역 1년, 명품가방 2개 몰수 판결을 받았고 김 전 원장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뒤 다양한 혜택을 받은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대통령 주치의와 의무실장이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고 비선진료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김 원장에겐 징역 1년 집유 2년이 구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제공한 뇌물 합계액 5,900만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있는 김 원장에게는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원장과 박 대표가 뒤늦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원장은 처음부터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의사로서 30년간 성실히 환자를 치료해왔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비선진료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교수들은 특검의 구형량과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 형사합의2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세브란스 병원장)와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휴가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면서도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만 생각하고 이를 막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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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상당수 구형에 근접하게 나와 지금으로는 법원 결정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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